[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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