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안전사고는 전 세계 질병 부담의 14번째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가 없다는데 초점을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환자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시스템을 현재 15개 기관에서 2027년 75개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한다.
의료현장에서의 환잔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와 중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환자안전활동 역량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Medication Error) 예방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한다. 병동 단위 스마트 환자확인시스템(Closed Loop Medication Administration, CLMA) 등 약물 오류 예방 활동이나 시스템을 갖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방 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약물 오류 예방을 위한 스마트 환자확인시스템 개발·활용을 지원한다. 사고유형별, 사고 단계별(처방·조제·투약 등), 치료이행기별(입원, 퇴원, 전원 등) 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수혈오류예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한국혈액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수혈 오류 관련 환자 안전사고 데이터 연계 방안 및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
환자안전사고 데이터와 함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다빈도 발생 사고 유형에 대한 표준 예방지침을 마련한다.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대학, 전문 교육과정에 환자안전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정 등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한다.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교육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단위 병상수에 따라 차등 배치해 배치율은 2022년 25%에서 2027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원환자안전관리료 등 관련 수가 및 의료기관 인증, 평가기준 등에도 반영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