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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장 34명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신중히 행사돼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라며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전직 검찰간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