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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장래에 다시 관련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97년에 신춘문예로 등단한 배용제는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 전공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 5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이 기간에 제자들을 상대로 17차례의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미성년 제자들에게 “시의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할수록 익숙해진다”,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는 등의 말로 접근해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인정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의 추천서가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