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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여부 등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의 무선방송을 활용하여 홍보방송을 송출하고,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직불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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