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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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재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것이 없기 때문에 8월 초가 되면 풀어줘야 한다”며 A씨의 구체적인 증상을 물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접견에는 응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후 형사 공탁을 한 뒤에 출석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19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불참할 경우 당사자 한쪽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