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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막아야"…노동계 총공세

이유림 기자I 2024.06.03 14:57:47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요구에 반발
22대 국회 향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촉구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野의원들 참석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선 것이다. 2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삭감, 그리고 이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 폭등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 규정해 놓곤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하자는 비상식의 사회까지 조장하려 든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조항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차등적용은 이뤄진 적이 없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근거 규정이라며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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