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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 지원

김기덕 기자I 2021.01.20 11:15:00

섬유제품, 가죽, 아동용 섬유제품 등 총 11종
비용 최대 100% 지원…건강한 유통시장 조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보통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제품들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016년부터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이번 검사비 지원 품목을 보면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봉제인형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등 11종이다.

시는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을 지원한다. 나머지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등은 검사비 80%를 지원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세부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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