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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체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져 마련됐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민간 위탁으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의 관련성, 친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오던 것을 정부사업으로 하면서 치료비 사업이 확대가 점차 되어 온 부분이 있다”며 “민간 집행의 효율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민간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점차 최근에 정부의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의견을 많이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의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내년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피해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 내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정기방문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 사례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의연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 중 남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여가부 내 TF를 구성해 정부가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여가부 인력은 4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업무는 정의연 내에서 3명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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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의연이 수행한 보조사업은 취소하지 않는다. 황 국장은 “올해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업 중 여가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은 지난 2014년 정대협이 실시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예정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으로 총 652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올해까지 예정된 사업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행이 불가피하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 사업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어 황 국장은 “이번에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 보조사업”이라며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실시하며 보조금 집행도 상시 점검한다. 또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게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피해자 방문 시 동행하여 사업 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상세 관리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황 국장은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커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