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돌려줬고 지속적으로 동생을 살펴왔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유일한 보호자인 B씨를 처벌하면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것을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가 적환장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와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 등 8300만원을 따로 보관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생을 적환장에 머물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돈 중 2000만원은 현금으로, 1000만원은 아내 명의의 정기예탁금으로 보관했다. 또 4000만원은 자신의 집에 전세를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내줬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횡령 혐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부 횡령은 인정되나 고령에 초범이고, 수사 개시 전까지 지속적으로 A씨를 보살펴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검찰은 B씨가 A씨의 급여통장을 관리했지만 개인적으로 빼서 쓴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B씨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A씨의 통장에 피해액보다 큰 7000만원을 입금한 점과 B씨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A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3월 서울시 장애인권센터(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가 A씨를 서울 잠실야구장 적환장 옆 컨테이너에서 긴급 구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B씨와 함께 고물상 운영자 C(55)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