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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징계 신속히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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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18.07.09 13:47:16

이번주 중 이행협치추진단 구성 마무리
제도개선·책임규명 나눠 후속 조치 진행
해외문화원장 영전 의혹도 조치 취하기로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사진=문체부).


[세종=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서 발표한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해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28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연루된 문체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130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권고를 담은 책임규명 권고안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황 대변인은 “130명이라는 인원이 워낙 많아 법률적·행정적 검토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가 제안한 제도개선안과 책임규명 권고안의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협치추진단’ 구성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 대변인은 “이행협치추진단은 ‘재발방지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위원단’과 ‘책임규명이행준비단’으로 나뉘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단장을 맡는다”며 “현재 문체부 내부 팀은 꾸려진 상황이며 이번 주 안에 외부 전문가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문체부 공무원들이 해외 문화원장으로 영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의뢰나 징계 회부 같은 합당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해외 문화원장의 경우) 외교부의 공모에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영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기존 감사원 조사나 블랙리스트 재판에 거론됐던 사람도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오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들을 만나 새 예술정책 관련 예술위 과제 추진현황과 진상조사위 권고안 이행, 예술위원 추가 위촉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예술위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황 대변인은 “(도 장관이) 위원들을 격려하고 예술위의 독립성·자율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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