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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영등포에 광역등기국 신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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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6.06.27 15:37:44

기존 등기소들 통합..."장애인·노인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서울남부지법 등기국’ 조감도. (사진=서울남부지법)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남부지법(법원장 윤성근)은 법원 소속 등기과와 영등포·강서·구로 등기소롤 통합한 광역 등기국을 영등포구 문래동 1가에 신설,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소규모 등기소를 통합한 광역 등기소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재경지법도 보조를 맞췄다.

새 등기국의 이름은 ‘서울남부지법 등기국’이다. 남부지법은 “전자등기신청 제도가 도입된 후 등기사항증명서의 80% 이상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돼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성이 급격히 줄었다”며 등기소 통합이유를 설명했다.

남부지법은 또한 광역 등기국 개청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등기를 제공하는 등 각종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부지법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등기국 개청에 앞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등 장애인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점검과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통화기 설치와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촉지도 비상벨 개방,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등기국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남부지법은 다만 기존 등기소 폐쇄로 민원인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지방단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각종 서류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관할 구청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윤성근 법원장은 “등기국 개청으로 모든 국민이 더 편리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턱없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정보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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