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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며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20일, 김지용 중소청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6일 국무회의 때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바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논란이 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수사, 공소 담당 기관장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명될 공소청장과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짚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에선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폐지하더니 새로 출범한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시작부터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리기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는 한 언론사의 사설을 거론하며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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