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 대표 징역 2년형 원심 유지
法 "조국 및 피고인 4명 상고 모두 기각"
즉각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즉각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즉시 구속절차가 진행되진 않을 전망이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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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원심 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62)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됐으며, 노 전 원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