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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의료계 단체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2015년 보건복지부와 치협이 유디치과 그룹을 고발한 이후 9년 만에 판결이 났다.
임 회장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의 한 분류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데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 입장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불법을 척결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정부가 의협 권한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잘 감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협회”라며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권 등이 협회에 부여된다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디치과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치협 또한 자체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아직 소극적”이라며 “협회에 자체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자체징계권은 꼭 필요하다”면서 “의료 분야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인 만큼 협회가 자체징계권을 동원해 위법요소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문직의 자율징계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전문가로서 빠르게 판단하고 효과적인 자정이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권을 갖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각 중앙회에 자체징계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법권과도 같은 자체징계권을 중앙회에 부여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의정갈등을 겪고 있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힘을 빼기 위해서라도 자체징계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자체징계권 부여의 걸림돌이라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자존심 때문에 묵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