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장 고문 측과 협의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했다. 다만 콜옵션 행사시기는 ‘공개매수 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대상회사 재적이사 과반수가 MBK와 영풍 측이 지명하는 이사로 선임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는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해야 콜옵션을 발동해 지분을 취득한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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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분율 50% 이상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고려아연의 경영권까지 확보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영진을 새로 꾸리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시 주총을 열기 위해선 현 이사회가 결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인물들로 꾸려져 있어 영풍과 MBK 측은 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임시주총이 열리더라도 이사해임 표 대결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으로 발행주식초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및 출석 주주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우호세력을 포함한 최씨 가문의 지분이 33.2%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해임이 어려운 것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LG화학, 한화그룹 등 기존 최씨 일가 쪽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던 표심이 과연 굳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어느 한 쪽 편을 들 경우 타 기업 경영권 분쟁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8.28%의 지분을 보유한 캐스팅보트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도 이 우호세력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싸움은 이사회 장악 여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며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