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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쑤시다"…연쇄살인 권재찬, '절도사건'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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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2.03.23 14:39: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권씨는 재판부에 “몸이 쑤시고 통증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곽 판사는 3월30일 오후 2시 권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권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재판장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권씨는 “사체유기 및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A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가로챘다. 이후 권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경찰은 권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천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들어 권재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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