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전 진행해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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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광란의 질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포르쉐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추돌 사고 직전 최소 140㎞ 이상의 속력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약 160m 정도 거리를 불과 3초 정도 만에 이동하다 사고가 났으며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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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모자가 달린 검은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경찰에 호송됐다.
그는 취재진이 대마를 흡입한 이유를 묻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기억이 나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가’라는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대마를 건넨 동승자 B씨의 방조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두 사람이 마약을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사고 후 이들이 타고 있던 포르쉐 차량 안에서 통장 60여 개를 발견해 다른 혐의점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