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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로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A(48)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께 음주 상태로 영사관 소속 SUV 차를 타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직진 운행을 하다가 2차선 전방에서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500m가량 달아나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40분가량 문을 잠근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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