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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머리맞댄 기업혁신 장애물 발굴.. "드론 날고 미래차 달린다"

이진철 기자I 2018.07.25 11:00:00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올 상반기 49건 규제개선 방안 마련
드론특화 민간펀드 조성·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핀테크사 간편송급 한도 확대 등 개선과제 지속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8일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일렉트로 마트 매장을 둘러보던 중 드론을 시연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 상반기 민관이 머리를 맞대 드론, 미래차, 스마트공장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를 포함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총 49건의 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올 상반기중 49건의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13건을 개선 완료하고, 36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그간 47회의 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등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드론 테스트베드(test-bed)가 없어 불편하다는 드론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 6월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을 지정했다. A드론업체는 “수도권에는 드론의 성능이나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지방까지 내려가야만 했다”면서 “올해 6월 경기도 화성이 드론 시험공역으로 지정되면서 비용과 수고를 덜었다”고 밝혔다.

드론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하는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방안도 오는 9월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화물차 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전기화물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운수법이 개정돼 오는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B물류업체는 “화물차 총량규제로 인해 친환경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신규 증차가 불가능했다”면서 “올해 2월 통과된 화물운송법 개정안에서 전기화물차에 한해 증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신기술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올 연말에는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지원사업을 연속성있게 추진해달라는 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 2월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참여 기업들에게도 고도화사업 지원을 허용했다. C방산부품 제조업체는 2017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해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등 생산성이 15~20%나 향상됐지만 시스템 교체가 절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이 종료됐다. 전년도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연도 사업신청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C사는 기존 참여기업들도 고도화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내년도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조달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강화, 핀테크사 간편송금 한도 확대 등 개선과제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호 옴부즈만(SKT 사장)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걸림돌 규제와 인프라·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자체가 많다”면서 “대기업·지자체·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현장의견 수렴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해 시급한 주요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진 옴부즈만(우아한형제들 대표)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이해관계 대립으로 풀리지 않는 규제의 경우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논의의 장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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