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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법무법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나무위키 소유주인 ‘우만레 S.R.L.’의 파라과이 본사가 사실상 실체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 같은 불투명한 구조의 사이트가 대형 언론사 여러 곳을 합친 것 이상의 트래픽을 기록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나무위키 정보가 실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활용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이어졌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언급된 점을 들어 “단순한 온라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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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거 기간 후보자 노출 제한이나 댓글 관리 등은 강화하면서도, 허위정보 확산 우려가 큰 나무위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플랫폼 중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공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네이버에 대해 △선거 기간 검색·노출 제한 △허위정보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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