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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조사 활동 종료…`형제복지원 사건`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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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05.26 16:42:53

접수 사건 중 90% 처리
“조사중지 사건 처리 위해 활동기간 연장해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2021년 5월 첫 조사 이후 4년간의 진상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다만 진실규명이 필요한 2116건의 과거사 사건이 ‘조사 중지’ 상태로 남게 되면서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조사 기간 만료 기자간담회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5월 첫 조사 이후 전체 접수 사건 2만 924건 중 1만 8808건(89.9%)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진실규명 결정 및 확인된 사건은 1만 1908건이며, 나머지 6900건은 불능, 각하, 취하, 타 위원회 이송 등의 결론이 내려졌다. 조사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조사할 수 없게 된 사건은 전체의 10.1%인 2116건에 달한다.

박선영 위원장은 “취임 당시 70% 정도의 처리율을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89.9%를 마무리했다”며 “신청 건수가 1기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인력도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고 자평했다. 다만 여전히 조사 중지된 사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와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과 함께 배상·보상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당초 3년 활동을 예정했으나 사건이 폭증하면서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됐다. 현재 진실화해위는 6개월간의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에 돌입해 오는 11월 26일 공식 해산될 예정이다. 여야는 활동 연장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기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법안을, 범야권은 제3기 체제 전환을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특히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대표적 조사 성과로 꼽았다. 접수된 604건 중 477건에서 강제수용, 노역, 가혹행위, 사망 및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사건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한국전쟁 중 종교인 희생사건 △납북어부 인권침해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등 다양한 직권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에서는 국제 인권 규범을 반영해 배상 및 법률 제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실화해위가 완성된 보고서조차 상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처리하지 못한 2116건 중 368건은 보고서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한번 없이 조사가 중지됐다는 설명이다. 정혁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화위부장은 “이러한 상임위원의 묻지마 보류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서만 발견됐다. 향후 위원회가 재출범하게 된다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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