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 의결…서울시 예산 45조 7405억원
민영화 예고한 TBS엔 출연금 편성 안해
법원도 TBS 노동자 제기 소송 각하 결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밝히며 서울시의 예산 지원 폐지안의 연기를 요청해온 TBS의 내년도 예산이 결국 ‘0원’으로 결정됐다. 또 법원은 TBS의 지원폐지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인해 TBS는 내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수정 의결했다. 시 예산은 당초보다 17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5조 7405억원이 통과됐다. 그러나 2023년 본예산보다는 1조 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시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 등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관심을 모았던 TBS 출연금은 결국 편성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로 예정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총금액은 변동없이 11조 1605억원으로 확정돼, 올해 본예산보다 1조 7000억원 줄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이날 TBS 노동자들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TBS는 내년 서울시 예산 지원 종료를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