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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2배 규모 대체지 공모 시동

양지윤 기자I 2021.01.13 12:00:00

소각재·불연물 위주 매립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 등 추가 지원
공모 기초 지자체, 반드시 사전 동의 거쳐야…"공모 후 주민 반발 차단"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오는 2025년 종료되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한 후보지 물색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3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추석 연휴 폐기물 특별반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3자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 이상, 실 매립면적은 170만㎡ 이상이어야 한다. 2025년 운영을 종료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의 두 배 이상이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공모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체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들어선다.

공모 이후 주민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초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는 지역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공모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내 입지선정위원회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법정 지원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한다.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인근 주민을 지원한다.

아울러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기초 지자체에 제공한다.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부지 소유권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이관된다. 대체 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2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면서 공동 대체부지를 찾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도 합의했지만 인천시는 작년 11월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다. 오는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자체 폐기물 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대체부지를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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