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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기소…"채용 청탁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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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I 2018.02.02 16:39:32

3년간 '채용 청탁명부' 관리…유관기관 자녀 채용
불합격 지원자 37명 합격…기존 합격자 '불합격'
檢 "공정한 경쟁 저해하는 채용비리 적극 대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이광구(61) 전 우리은행장이 공개채용 과정에서 37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행장 등은 ‘채용 청탁 명부’를 3년간 관리하면서 합격조건에 미달한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합격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자현)는 2일 우리은행 이 전 행장과 남모 전 부행장, 현직 인사담당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채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외부 청탁자나 은행 내 친인척 등을 기록한 ‘채용 청탁 명부’를 3년간 관리하면서 명부에 기록된 이들을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청탁한 경우 가급적 서류전형을 합격시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일반적인 채용 비리가 답안지를 유출하거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우리은행은 점수 조작 없이 청탁한 지원자 서류는 합격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청탁 명부에 있는 지원자가 서류 또는 1차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 인사 담당자가 이 전 행장에게 보고하고 이 전 행장이 이들을 재합격 지시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취업준비생들의 공정 경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통해 남 전 부행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 행장은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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