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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해 5월 15일 선산(창원)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냈지만 H&DE는 그보다 약 두 달 전인 같은 해 3월 이미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 일정, 사업 참여 계획 등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를 입찰 정보 사전 유출 의심 정황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와 입찰 참여 업체 간 가격 정보 유출이나 담합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됐다. 선산 휴게시설 사업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휴게시설 사용요율(매출액 대비 도공 납부 임대료 비율)을 평균해 낙찰 가격을 정하는 구조인데, H&DE가 제출한 사용요율이 다른 참여 업체들의 평균 입찰가격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선산 휴게시설 사업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을 입찰방해 및 배임(수의특혜 의혹 포함) 건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자료 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