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자자 등 속여 159억 가로챈 자산운용사 임원 일당 기소

권효중 기자I 2023.05.02 14:43:41

서울동부지검, 자산운용사 임원 지난달 13일 구속기소
부동산 업체 등 관계자 5명, 불구속기소
부동산 가격 상승 맞춰 투자자 속이고, 공사 대금 ''뻥튀기''
검찰, 15.3억 추징보전…"시장질서 교란에 엄정 대응"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투자자와 관계사 등을 속여 159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리츠) 임원들과 이에 가담한 부동산업체 및 공사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노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리츠 운용사 상무인 A(46)씨를 지난달 14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협력한 전무 B(55)씨와 상무 C(45)씨, 운용사와 공모해 뒷돈을 제공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체 부사장 D(56)씨와 대표 E(53)씨, 공사업체 대표 F(53)씨 역시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용사에 재직하며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에 걸쳐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 제공,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159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빌딩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C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내부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대가로 B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9억5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B씨와 나눠 가졌다.

또한 공사업체와 함께 투자자들의 펀드 자금으로 보수가 이뤄지는 건물의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 F씨 등이 A씨와 공모했고, 약 21억원을 착복했다.

여기에 A씨는 허위 자문료를 받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건물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속여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맞춰 투자자들을 속여 수익 증권에 대한 양도 동의를 받고,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비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씨가 얻은 범죄 수익은 159억원 규모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같은 운용사 소속인 만큼 A씨의 범행을 돕거나 직무 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14억9000만원, C씨는 10억8000만원에 달하는 범행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에 이용된 건물 거래가액은 주변 부동산 시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러한 거래가 반복될수록 주변의 시세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 운용사 직원들의 범죄 수익 중 15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또 B씨와 C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변제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8억원 가량을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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