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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친모 B씨와 서류상 이혼했고, 친권을 얻었다. 군 복무 상 이유로 자녀들을 보육원에 데려다 준 뒤 자녀들과는 소식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A씨는 2018년도에 B씨가 자녀들을 보육원에서 데려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고, 이후 지난 2일 경찰로부터 둘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작년쯤 B씨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며 “친권이 나한테 있는데 B씨가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했지만,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과 잘 살 것으로 생각했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이 2~3살이 됐을 무렵 B씨의 손찌검이 잦아졌고, 이후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2~3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신발의 오른쪽 왼쪽을 구분 못 하고 신는다는 등 사소한 문제로 손찌검하고 욕설을 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며 “첫째가 3살, 둘째가 2살 때 무렵 친모의 외도가 시작됐고 아이들만 두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살던 집 보증금을 빼 간 뒤 연락이 아예 끊겨 홀로 집 안을 뒤지던 중 B씨의 외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됐고, 화가 나 (B씨의)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이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친정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내 부모님께도 지금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워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키워보고자 했지만 군 복무를 미룰 수 없어 2015년 말 김포의 한 시설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계부를 향한 분노도 드러냈다. A씨는 “건강했던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이가 숨을 안 쉴 때 신고한 것도 아니고 1시간 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아이들을 보육원에서 데려간 것인지, 생계가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수당을 노린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머리를 채우고 너무나 억울한 심경”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지난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B(20대)씨와 계부 C(20대)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딸 D(8)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D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이후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D양을 발견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D양은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은 D양의 몸에 멍 자국을 확인하고 이유를 물었고, 이들 부부는 “이날 새벽 2시쯤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언제부터 숨을 안 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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