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씨가 제출한 신변보호 포기 각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박씨에 대해 신변 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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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출신인 박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 왔다.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맹비난하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박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 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 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로부터 각서를 제출받은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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