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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모 유통업자로부터 마스크 6만8000장을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KF94 마스크를 원가에 판다”는 내용의 공동구매 글을 올렸다.
카페 회원들은 운영자인 A씨의 게시글 내용을 믿고 1장당 2500원에 마스크를 구매했다.
A씨가 판매한 마스크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적힌 은박 포장지에 개별 포장돼 유통됐다.
‘미인증 마스크’ 판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검거하고 그의 사무실에서 재고 마스크 2700여장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가 판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지 못했고 원산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이 돼 있어야 하고 제조번호(시리얼 넘버)와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도 반드시 표시돼 있어야 한다.
경찰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카페에서 미인증 제품이 대량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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