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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문성)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본인의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추행·강간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좋은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한다”며 “그런데도 이 목사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편지를 공개해 사생활을 들춰 2차 가해까지 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목사 측이 “피해자들은 정상적 교육과정을 거친 20대 여성이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설교한 내용과 이를 듣는 신도들의 모습을 봐서도 이 목사에 대한 신격화는 오랜 기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이런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의 성적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후 이 목사 측은 “범행 날짜라고 지목된 날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자료 등을 (법원에) 다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했다”며 “음해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목사는 만민중앙성결교회 헌금을 7년간 110억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추가로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일 해당 혐의로 이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