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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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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I 2018.01.19 19:58:12

"개인적 이익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전직 임원 A씨와 함께 구속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이 전 행장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7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보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진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명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등의 자녀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주고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인사 실무자 3명을 체포하고 채용 비리 개입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44)씨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통해 남모 국내 부문장(수석부행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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