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0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임대료의 연간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토해양부는 이 법이 입법예고되면 집주인들이 갑자기 전·월세를 올리면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법안 통과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시급한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주거해결이 더 급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이라며 “‘을지로 위원회’의 포커스를 받으면 이것도 조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조속한 처리가 예상됐던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법사위에서도 핵심 논쟁거리로 떠오르며 빠른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정무위에서 FIU법과 경제민주화법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딜(거래)’을 했는데, FIU법은 국민 인권과 직결된 법이라 사후조항이라도 둬야 한다”고 말해 입법 진통을 예고했다.
FIU법은 국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지난 1일 “국세청의 정보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이 국세청의 권한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법은 여야간의 의견차가 반영되며 일부 수정가능성이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현재 프랜차이즈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당은 이 기간을 줄이고 싶어하고 새누리당은 가맹점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부업의 이자제한법과 공정채권추심법 등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금융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대부업이 3할의 폭리를 취할 수 있을 뿐더러, 대부업체의 불법채권 추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자제한법과 공정채권추심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자제한법, 공정채권추심법은 민주당 6월 국회 중점 법안에 올려놨다”며 “새누리당에게 이 문제에 관해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냐. 우리도 이 문제 해결에 가슴이 절절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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