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SNS 방송하며 후원금 받은 1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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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4.15 13:31:04

SNS로 폭주행위 방송해 입건된 첫 사례
"3·1절 라이브하게 팔로우 해달라" 글 올려
당일 시청자 수 1000여명 달해, 후원금 모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1절 충남 천안에서 폭주족들의 행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방송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절인 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과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A(17)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폭주 행위를 SNS로 방송한 사람이 경찰에 입건된 것은 A군 사례가 처음이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밤부터 이튿날인 3월 1일 새벽까지 천안 일대에서 3·1절 불법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SNS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주 행위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SNS 계정에 “3·1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해 달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은 라이브 방송을 하며 폭주족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경찰의 단속 장소도 알려주며 범행을 돕기도 했다.

당일 시청자는 1000여명에 달했으며 A군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아내는 등 폭주 행위 방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폭주 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범행을 돕는 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천안·아산권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31절이던 지난달 1일 A군이 SNS에 올린 게시물 및 라이브 방송 화면.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은 3·1절 전날이던 2월 28일 오후 10시부터 천안과 아산 지역 폭주족 예상 집결지에 교통·지역 경찰 등 326명과 장비 95대를 투입해 폭주 행위 근절 대책을 실행한 바 있다.

당일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확인된 폭주 행위는 총 136건으로 적발 사례는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통고처분이 94건, 공동위험행위 2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2건, 불법 개조 8건, 수배 5건, 소음기준 초과 2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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