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승인 보톡스’ 수출업체에 판 제약사 6곳 재판 넘겨

김범준 기자I 2023.03.14 17:15:06

‘국가출하승인’ 없이 의약품 국내 수출업체 판매
관행적 간접수출…식약처 “국내 판매에 해당”
서울서부지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협업
“최초 적발”…업체 6곳·임직원 12명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미승인 ‘보툴리눔 독소’(보톡스)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한 유명 제약업체들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미승인 보톡스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사건과 관련해 제약업체 법인 7곳(자회사 1개 포함)과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생물학적 독성단백질인 보톡스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제약사가 수출업체에 약품을 팔 때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출하승인은 의약품 품질의 균일성·안정성 등 확보를 위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다. 다만 수출용 의약품은 수입자의 요청이나 식약처 지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출용 약품을 전담 국내 도매상에 관행적으로 판매(간접수출)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목적으로 생산·판매된 수출용 제품이고 제품을 넘긴 업체가 수출 전담업체라도 국내 법인인 만큼 국내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약사 A·B업체에 대한 고발과 진정을 각각 접수했다. 이후 다른 제약사 C·D·E·F 4개 업체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추가 접수하고 전격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제약사 6곳을 기소 의견으로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6개사가 신속한 자금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심사를 회피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이날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도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은 국내 유명 보톡스 제약업체들이 관련된 만큼 수사 초기부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국가출하승인을 회피한 채 수출업자에게 장기간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최초로 확인해 제조업체의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