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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안전관리정책관실·재난대응정책관실 등 12곳, 서울시는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재난안전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전산실 등 2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참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수본은 출범 이후 약 2주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과 소방,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만 훑었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상위기관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재난예방 1차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번 핼러윈 기간을 대비해 재난을 예방·수습 과정이 적절히 했는지,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참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난 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안전총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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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행안부와 서울시 등 압수수색을 놓고 ‘보여주기식’, ‘반쪽짜리’ 강제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초기 현장 책임자 위주에서 지금 수사 핵심은 몸통을 찾는 과정”이라며 “재난 안전관리 주체인 행안부까지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최고 윗선의 과실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이 행안부가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 장관에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소방노조가 지난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재난 안전 대비를 소홀히 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오 시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서울시 자치경찰위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위는 지역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안전관리를 맡고 있는데 용산경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사 발생 약 10시간 뒤에 첫 대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