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김아라 기자I 2021.12.22 14:30:03
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최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2021년 민·관 합동 택시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동 단속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곳에서 이뤄졌다.

단속반은 △관외택시 장기정차(호객행위) 후 관외 영업행위 △버스정류장 택시 주·정차 행위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등을 점검해 불법 영업 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수원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합동 단속반은 인계동 나혜석거리 일원에서 ‘택시 승차 거부·관외영업 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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