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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 재무이사 B씨 등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상한 뒤 이를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지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은권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의 이름을 동원해 총 3000만 원을 후원했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 당시엔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도 같은 방식으로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회삿돈으로 후원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0만 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