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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 숨진 계엄군 22명 ‘전사→순직’으로 변경

김미경 기자I 2020.12.22 12:01:34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 결정
대법 “5·18은 내란 아니다” 판결
순직변경 유공자 혜택 바뀌는 것 없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다 숨진 계엄군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18일 열어 “5·18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순직-Ⅱ’형)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5월단체 및 지방의회의 사망분류 재심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계엄군 사망경위에 ‘폭도’ 용어도 함께 삭제됐다.

군인사법 제54조에 따르면 전사자는 ‘무장폭동, 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5.18 때 시민들의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롭게 판단한 것이다. 1980년 당시 계엄군 사망자는 육군 규정에 근거해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돼 전사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5·18 광주시민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22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사진=뉴스1).
국방부는 이들 5·18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인정한 배경에 대해 “이들 대부분이 의무 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아울러 계엄군 사망경위 중 ‘폭도’라는 용어는 삭제되고, 과거자료를 토대로 내용이 수정됐다. ‘폭도 총에 맞아 사망’한 계엄군 18명은 △오인사격(10명) △시위대 교전(5명) △차량에 의한 사망(2명)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 사망(1명) 등으로 구체화했고, ‘폭도 칼에 찔려 사망’한 1명은 원인불명(행방불명 후 시체로 발견)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5·18 기념재단,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진상규명위원회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계엄군 사망구분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계엄군 22명은 재심사 결과와 별개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유지한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1월쯤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에게 심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엄군 22명은 모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다만 이들의 사망 구분이 ‘전사’에서 ‘순직 Ⅱ’ 형으로 바뀌더라도 유가족 연금 등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현충원 묘비의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외에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묘지 이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5.18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되어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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