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관계자는 “이들 중 여러 차례 송금한 사람도, 한 차례 송금한 사람도 있으며 금액도 제각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행위가 자체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유료회원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빗썸과 업비트·코인원 등 3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인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서울청은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기존 5곳 포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