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세지는 보험사기 처벌…금감원, 전국 보험설계사 대상 현장교육 실시

최정훈 기자I 2025.03.05 12:00:00

금감원, 오는 13일부터 전국 GA소속 설계사 대상 순회교육 실시
보험사기 증가세에 대법 양형위의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예정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할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직원과 설계사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개 도시에서 GA 소속 임·직원, 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15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37억원까지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2020년 1408명에서 지난해 2017년까지 불어났다.

주요 사례로 설계사가 MZ조폭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모집·보험금 청구 대행 등 가담해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하기도 하고, 설계사가 가짜환자로 위장해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해 10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처벌도 한층 엄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준법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 강화되는 양형기준 개정(안) 등을 안내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의심사례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건강한 보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전국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GA소속 임직원·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등을 위해 온라인강의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수법이 의심되는 경우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에 관련 사례를 즉각 전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는 향후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보험사기에 가담 또는 동조하는 행동을 목격하신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