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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은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보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으나, 노사합의와 신의칙을 고려해 추가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사전포기나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으나,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부가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