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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 한 공동주택 계단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처음 본 여성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해 개전의 정 또한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