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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장비 신청' 장애인, 4명 중 1명 이용 못했다

한광범 기자I 2024.10.04 16:39:52

인천공항 제외 국내 공항 탑승설비 지원 아직 부족
與김정재 "휠체어 장애인 기어 내려가는 사건 발생"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들이 장애인의 탑승설비 요청 4건 중 1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1~2024년 8월)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요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공항 등 지역 공항에 탑승교 등 장애인용 탑승설비를 요청받은 건수 총 3612건 중 설비가 제공된 건수는 2764건(76.5%)에 그쳤다.

탑승교는 계단을 이용해 항공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가는 대신 항공기와 게이트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며,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카)는 휠체어를 항공기로 이동시키는 승강설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항별로 보면 대구공항의 경우 지난해탑승 설비 제공률이 97.9%(142건 중 139건)로 가장 높았고, 제주공항 87.1%(357건 중 311건), 김해공항 74.3%(3113건 중 2314건) 순이었다. 사천, 군산, 원주의 경우 탑승교가 없어 리프트카만 지원하는 상황으로 계단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등의 이동 불편이 우려된다.

최근 3년간 공항별 탑승교 및 휠체어탑승설비 요청현황. (자료=김정재 의원실)
특히 항공사별로 탑승교 및 리프트카 지원 현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항공사별 탑승교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탑승 설비 미제공 사유로는 ‘요청 철회’, ‘탑승교 개수 제한 등으로 인한 배정 불가’, ‘타 항공편 교통약자 탑승으로 인한 배정 제한’으로, 원활한 탑승교 배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필요한 경우 탑승교나 리프트카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탑승교가 전부 배정되는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타 공항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어도 탑승교나 리프트카 등 지원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카와 탑승교를 지원받지 못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탑승교와 리프트카 이용에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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