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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 금호타이어 "法 판결 존중…재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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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2.11.16 15:35:0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금호타이어(073240)가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16일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광주고법 민사3부(판사 이창한 박성남 김준영)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최소 250여 만 원에서 최대 800여 만 원을 연이자 5~15%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송 비용과 관련해선 원고가 10분의 3, 피고(금호타이어)가 10분의 7을 부담하라고 했다.

금호타이어는 “당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서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흑자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지급 기간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이다. 원고들은 각각 1000만원부터 2700만원까지 금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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