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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정위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 단체인 ‘선비콜’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라 선비콜은 구성사업자에게 제재 사실을 알리고 동일한 위반이 있을 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선비콜은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가 만든 단체로 택시 콜 수신 및 배차 등을 주요 업무다. 선비콜 회원(구성사업자)인 개인택시는 승객의 약 80%를 선비콜을 통해 배차를 받을 만큼 시장 영향력도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대영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구성사업자는 콜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대영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만들었으나 위치가 영주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가격도 경쟁 충전소에 비해 비싸 이용도가 떨어져 적자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영충전소 임원 중 일부는 선비콜 임원도 겸임하는 등 이해관계도 컸다.
이 같이 단체가 임의로 거래처를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용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다.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내용 및 활동 제한’(공정거래법 26조 1항 3호)에 해당한다.
김성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구성사업자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 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으면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행위를 지속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