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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나흘째 고농도미세먼지…환경장관 "노후차 운행제한, 6월부터 수도권外 확대"

박일경 기자I 2019.03.04 11:33:08

비상저감조치 10개 시도와 긴급회의
지난달 15일 시행된 특별법 이행상황 전국 점검
차량 운행제한, 하반기 순차 도입서
상반기 내 전면 확대로 일정 앞당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고농도 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와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6월부터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평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단행되면 현재 서울에선 발령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데 이 조치가 상반기 내로 전국에 전면 확대 실시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오전 고농도 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부단체장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나흘 연속 시행중인 가운데 이번 주 중반까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회의를 급히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중인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수도권 전역과 지방으로 확대하겠다”며 “시도별로 차량운행 제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운행 제한을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도 오는 6월부터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를 총괄 대응하며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지역의 환경청 인력까지 동원해 수도권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각급 학교의 개학, 환절기 등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 고농도가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환경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일선 기관에서 야외활동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각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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