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사회일반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檢, '토막살인'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구독
박지혜 기자
I
2018.11.02 12:01:14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8월 29일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변경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변경석은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공판에서 변경석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주요 뉴스
'예측불허' 해리스vs트럼프 여론조사 혼전…키포인트는?
‘N번방' 조주빈 ‘계곡살인' 이은해에 편지를 썼다 [그해 오늘]
김희애 500억 빌딩으로 시세 차익만 381억 '잭팟' 터졌다
“못생겼다고 조롱”…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가해자 '참교육'
횟집 따로와선 같은 날 “식중독” 호소…‘수상한 리뷰' 발견됐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