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 급증..“대출권유 전화 일단 의심해야”

노희준 기자I 2017.11.30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회사로 속여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돈을 빼돌리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피해액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피해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대출금 중도상환 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상환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대출금 상환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월평균 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73.5%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사례 분석 결과 이들은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해 대출금을 빼돌려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털사(피해사례 중 43%)와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했다.

가령 캐피털사의 경우 현대, NH농협, 롯데 등을, 상호저축은행은 JT친애, OK, 웰컴 등을 주로 사칭했다.

또한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인 양 속이기도 했다.

이밖에 계약이전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일저축은행, 대우캐피탈, 씨티캐피탈로 피해자를 현혹했다.

은행권(30%)은 KB국민, NH농협, 신한 등 점포 및 고객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차원에서 고금리 대출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기범들이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 통장(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해 빼돌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환토록 했다.

현재는 본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도 상환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연말연시 피해 급증에 대비해 금융권과 함께 금융회사 사칭 전화와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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