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후선박 탄소세에 손 놓은 해운업계…2030년 벌금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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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5.08.18 11:06:40

IMO, 2028년부터 규제 위반시 탄소세 부과
첫 해 6326억에서 2030년 1조2451억 2배↑
LNG·메탄올 안전 검증·기술 개발 미진해
27년 경과 선박 갈수록 급증…대책 마련 시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제해사기구(IMO) 국제 협약에 따라 2028년부터 강화된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세는 시행 3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친환경 연료 대체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비용 등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7일 이데일리가 해운업계 주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국내 노후선박의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예상 수요’ 자료에 따르면 IMO NZF(Net-Zero Framework) 벌금 조치가 첫 시행되는 2028년 국내 선사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세는 63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2029년엔 9389억원, 2030년 1조2452억원으로 1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현재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가 설정된 2035년 벌금은 4조6145억원에 달하며 이를 토대로 2040년엔 9조97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IMO 기준은 5000GT(총톤수)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한해 WtW(선박 연료의 전 주기를 포함한 배출 평가 방식) 온실가스 집약도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규제치 대비 탄소함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t당 탄소부과금(탄소세)을 부과한다. IMO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비중은 5.9%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기존 화석연료인 벙커씨유의 대체재인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LNG, 메탈올, 수소, 암모니아 등이 꼽히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나 안정성 검증이 완벽하지 않다. 예컨대 최근 친환경 연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LNG는 메탄 배출로 이산화탄소보다 80배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소 연료는 액화를 유지하기 위한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해 선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이 국내 노후 선박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은 국적선 398척, 편의치적선(세금, 안전검사 등을 이유로 외국에 등록한 선박) 477척으로 총 875척이다. 이를 기반으로 선령이 27년(국내 업계 실질적인 퇴역 기준)이 되는 경우를 노후선으로 정의하고, 대체건조 수요를 추정한 결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체 선박의 9%에 해당하는 연간 평균 14척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연간 평균 37척(전체 42%), 2041~2051년은 38척(48%)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 규제 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지만 정작 친환경 연료나 관련 기술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친환경 연료 공급이나 수급 문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도 충분치 못한 시간이 남은 만큼 규제 유예를 건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HMM이 운영 중인 컨테이너선.(사진=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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