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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기준은 5000GT(총톤수)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한해 WtW(선박 연료의 전 주기를 포함한 배출 평가 방식) 온실가스 집약도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규제치 대비 탄소함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t당 탄소부과금(탄소세)을 부과한다. IMO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비중은 5.9%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기존 화석연료인 벙커씨유의 대체재인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LNG, 메탈올, 수소, 암모니아 등이 꼽히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나 안정성 검증이 완벽하지 않다. 예컨대 최근 친환경 연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LNG는 메탄 배출로 이산화탄소보다 80배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소 연료는 액화를 유지하기 위한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해 선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이 국내 노후 선박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은 국적선 398척, 편의치적선(세금, 안전검사 등을 이유로 외국에 등록한 선박) 477척으로 총 875척이다. 이를 기반으로 선령이 27년(국내 업계 실질적인 퇴역 기준)이 되는 경우를 노후선으로 정의하고, 대체건조 수요를 추정한 결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체 선박의 9%에 해당하는 연간 평균 14척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연간 평균 37척(전체 42%), 2041~2051년은 38척(48%)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 규제 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지만 정작 친환경 연료나 관련 기술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친환경 연료 공급이나 수급 문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도 충분치 못한 시간이 남은 만큼 규제 유예를 건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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